KEEPING YOUR RIGHTS

이사를 준비할 때,
보증금의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센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등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연결하여 보증금 보전과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Q.어떤 경우 신청을 검토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Q.신청한 뒤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사·전출에 앞서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등기를 마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지급 자체를 강제하는 절차와는 구분되므로 반환청구와 회수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률정보 기준일 2026. 9. 9.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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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다음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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