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유한 자료부터 날짜 순으로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와 통지서의 일부만 가져오기보다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 분야 | 우선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명도소송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특약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점유 현황 · 차임 내역과 해지·갱신거절 통지 자료 |
| 전세금반환·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지급 내역, 주민등록 관련 자료 · 종료 통지와 답변, 등기사항증명서 |
| 권리금소송 |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 신규임차인 주선·협의 자료 · 임대인 답변, 영업·시설·매출 자료 |
| 제소전화해 | 계약서와 합의 초안 · 당사자·법인 확인 자료 · 이행 기한 및 대상 부동산 자료 |
| 부동산매매 | 매매계약서·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사자 간 통지 |
| 유류분·상속분쟁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 관련 자료 · 유언장, 증여·재산·채무 자료 · 상대방의 청구서와 통지, 관련 소송서류 |
| 산재소송 | 공단 처분서와 수령일 자료 · 진료기록·검사결과·의사 소견 · 근로계약서·근무기록·사고 현장 자료 |
| 강제집행·채권회수 |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 등 · 송달·확정증명원 등 보유 서류 · 채무자 정보, 알고 있는 재산·채권 자료 |
서류를 제출하기 전,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LET’S TALK
복잡한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법도가 차근차근 듣겠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다음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02-591-2234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